편집위원회 구성 및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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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미래군사학회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연구자로서의 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학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발표하는 논문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이 제출한 논문이 윤리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제5조(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
1.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가.“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나.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다.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논문투고 시 저자와 특수관계인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공동 저자로 등재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의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를 제출한다.
마.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사. 그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6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원에서의 제명, 회원자격정지, 논문게재취소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공시한다.

제7조(기타) 제5조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법규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침 및 사회상규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 부로 시행한다.

부칙 제1조(규정의 개정) 본 개정된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칙 제2조(규정의 개정) 본 개정된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연구윤리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