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가입/회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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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절차

1. 학회 홈페이지에 본인이 가입 신청
2. 학회에서 심사 후 가입 결정
3.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가입신청(신청후 본인이 홈페이지에 등록)

회원의 구성 및 종류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구성한다.
2.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정회원 : 정회원은 다음 4개항 중 1개항 이상의 조건을 구비한 자로 하며, 정회원 중 상임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이 되며, 평생 연회비가 면제된다.
1) 대학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군사학 또는 관련 학문분야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2) 군사학 또는 관련 학문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각종 연구기관 운영 또는 기업 활동 등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4) 군사학 또는 관련 학문분야의 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1), 2)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원
나.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다음 3개항 중에서 1개항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자로 하며, 특별회원 중 상임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자는 평생 특별회원이 되며, 평생 연회비가 면제된다.
1) 군사학의 학문적 발전과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2) 본회의 활동에 공헌이 많은 자
3) 기타 (재임기간이 정해진 기관장, 단체장, 군 지휘관, 유관기관장 등)
다. 기관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한 법인, 단체 및 기관은 기관회원이 된다.
1) 기관회원은 본회 정회원이 속하는 기관 또는 상임이사회가 인정한 법인, 단체 및 기관으로 한정한다.
라.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
1) 군사학의 학문적 발전 및 저변확대에 공적이 현저한 자
2) 본회의 목적달성에 큰 공헌을 한 자
마. 준회원 : 준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
1) 군사학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한 대학의 학생
2) 장교 양성과정에서 교육중인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3) 군사학 및 관련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명의 추천을 얻어 본회 소정양식에 의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자격을 갖게 된다. 단, 준회원이 정회원이 되고자 희망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회원 2명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기관회원은 그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 본회의 소정 양식에 의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 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자격을 갖게 된다.
3.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갖게 되며, 명예회장, 고문으로 추대될 수 있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각종 행사 및 총회에 참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은 안건의 발의 및 발언권을 가지며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본회의 회원은 학술지 투고 및 수령, 학회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만이 될 수 있다.
5. 총회에서의 표결권(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만 갖는다.
6. 기관회원은 그 기관이 정하는 1인을 각종 행사 및 총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1인은 정회원과 같은 자격으로 회의 및 투표에 참여한다.
7. 모든 회원은 정관 준수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8. 모든 회원은 행사 참여의 의무와 제 규정 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를 진다.

회원 및 이사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1. 회원이 탈퇴신고를 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회비(연회비 및 이사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을 정지한다. 단, 미납 연회비를 납부할 경우 정지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을 경우. 단, 회원자격 상실 후 미납된 연회비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에 의해 상실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학회 납부

1. 정회원 : 연 5만원
2. 신입회원 : 연 8만원(연회비 5만원 + 가입비 3만원)
3. 고문, 이사,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 10만원
4. 평생회원 : 70만원
5. 기관회원 : 20~30만원(기준)

개정 : 2022.9.1